정치/사회/경제 > 정치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입법 예고 …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전국최초 시행 토대 마련

2019.01.24 14:45 | 관리자

undefined경기도는 민선7기 핵심 공약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전국 최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3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한편, 도의회 및 관련기관과 추경 예산 편성 등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 중심 경기도 조성을 위한 민선7기의 대표적인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내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시군보건소 44개소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개소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바쁜 직장생활과 열악한 환경, 비용 부담 등으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원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개소가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는 328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이나 단체는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경기도 보건정책과(031-8008-4788)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노동자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소규모사업장노동자란 상시노동자 50인 미만의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4. “비정규직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를 말한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영세자영업자는 상시노동자 5인 미만의 규모 사업장의 사용자(노동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이주노동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실직자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로 중에 상해 또는 질병 등 건강문제로 고용상태에서 벗어나거나 사업을 중단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10. 건강증진이란 건강을 관리하여 현재보다 좋은 상태로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11.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98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한다.

 

3(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규모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주노동자 및 실직자 등(이하 노동자등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기본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노동자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노동자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

2. 노동자등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3. 노동자등 건강문제 관련 미충족 요구 문제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4.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및 작업장 환경개선

5. 노동자등 건강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과의 노동자등 건강 관련 연계사업

7. 그 밖에 노동자등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관련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건강증진센터) 도지사는 노동자등의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자등의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건강관리지원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노동자등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노동자등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

3. 노동자등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4. 노동자등 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관리

5. 10조에 따른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

6. 그 밖에 노동자등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3. 보건관리자

4. 그 밖에 노동자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위원회) 경기도 노동자등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실·국장

3.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보건 및 건강증진 분야 전문가

4.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8(수당 등) 6조 및 제7조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단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단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노동자등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사업장을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포상

2. 노동자등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우선 지원

1항에 따른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0(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노동자등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사업장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노동자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경기도의 관련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