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 > 정치

경기도,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적법한 것으로 확인돼

2019.01.28 09:30 | 관리자

undefined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철도건설과)는 지난 1 15일부터 23일까지 별내선3·4·5·6공구, 하남선2·3·4·5공구 등 도내 철도건설사업 8개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꾸준히 유지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고용을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에서 인력 부족과 건설현장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수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도 담당자와 현장 관계자가 합동 불시 점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같은 불시 점검을 통해 각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 및 고용허가 기간, 허가서 상 사업장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핀 결과, 모든 곳에서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 및 임금 관련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모국어 안전표지판 미흡, 안전교육 시 통역 미실시 등이 지적됐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임금 관련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 앞서 자체점검을 통해 건설사업관리단 및 도급업자가 안전 및 임금, 고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했으며, 향후에도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 및 출입국관리소 등 해당 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운주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업체에 보충적으로 고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가 개선되도록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외국인 근로자 불법취업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방지와 도내 건설되는 철도 시설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