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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어사대, 겨울철 건설현장 600여곳 안전점검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 취약, 지난해 47% 겨울 화재…내년 2월까지 안전점검

2019.11.28 11:38 | 관리자

서울시는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2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화재 총 161건 중 겨울철에만 75

이 발생했다.

최근 건축현장 화재 발생현황

년도별

화재건수

인명피해()

사망

부상

2018

161

0

5

2017

165

0

10

2016

167

2

26

2015

147

0

10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자료

이에 시는 5층이상 공정율 60%이상 현장 550개소와,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업소 소재 건축물

 50개소, 60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폭발사고 등 예방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

게 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또한, 겨울철 근로자가 야외에서 작업 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경우 동상, 저체온증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휴식공간 제공, 방한장구 지급 등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살

핀다.

 

점검은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6개반을 구성해 직접 점검하며, 지적된 사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 미비치 및 불법하도급 사항은

·허가 기관 및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고, 이외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관련법령

관련근거

과태료 등 처분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5,

726, 시행령 제48

과태료

15만원, 210만원

315만원

안전난간, 추락, 낙하, 폭발,

발화 위험 등 안전조치 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3

3, 동법 제67조제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자 미배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

동법 제72조 제5

과태료 500만원 이하

건설기술인 미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

동법 제97조 제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

에게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16,

동법 제95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은 건설현

장으로,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도 안전수

칙 준수 등을 당부 드리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