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화재 총 161건 중 겨울철에만 75건
이 발생했다.
○ 최근 건축현장 화재 발생현황
년도별 | 화재건수 | 인명피해(명) | |
사망 | 부상 | ||
2018 | 161 | 0 | 5 |
2017 | 165 | 0 | 10 |
2016 | 167 | 2 | 26 |
2015 | 147 | 0 | 10 |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자료〕
이에 시는 5층이상 공정율 60%이상 현장 550개소와,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업소 소재 건축물
50개소, 총 60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폭발사고 등 예방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
게 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또한, 겨울철 근로자가 야외에서 작업 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경우 동상, 저체온증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휴식공간 제공, 방한장구 지급 등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살
핀다.
점검은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6개반을 구성해 직접 점검하며, 지적된 사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 미비치 및 불법하도급 사항은
인·허가 기관 및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고, 이외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 관련법령 | |
관련근거 | 과태료 등 처분 | |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72제6항, 시행령 제48조 | 과태료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
안전난간, 추락, 낙하, 폭발, 발화 위험 등 안전조치 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동법 제67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자 미배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동법 제72조 제5항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건설기술인 미배치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동법 제97조 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 에게 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동법 제95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은 건설현
장으로,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도 안전수
칙 준수 등을 당부 드리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