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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보수 2.8% 및 현장공무원 수당 인상

정무직·고위공무원(2급 이상) 인상분 반납

2019.12.30 11:19 | 관리자

2020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③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하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병(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격년 실시)에 따라 장병 봉급을 전년 대비 33.3% 인상한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단속 거부·방해, 폭행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 또한,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함으로써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