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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결제 시 10% 환급”…도, 6월부터

6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사람 누구나

2022.06.02 10:16 | 관리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6월부터 도내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온라인서점, 서적 총판 업체를 제외한 도내 오프라인 지역서점 342개소가 현재 인증됐다. 이번 사업에는 도내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인 280여 개소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최대 3만 원)를 마일리지 형태의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온라인·대형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한 셈이다.

 

다만 환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자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모바일앱에서 사용등록 처리하고 사용해야 해서 모바일앱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역화폐 운용사가 변경되는 김포시는 614일부터 소비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지역화폐 운용사가 다른 성남과 시흥시는 결제 1개월 이후 일괄 지급 예정이다. 소비지원금을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올해 처음 추진된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우선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도는 지역서점 이용자들이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서점에 안내문을 배치했으며, 전체 가맹점 목록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gc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통해 많은 도민이 책을 더 가까이 접하고, 지역서점이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