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Dec 10, 2020 | K-COSEPA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2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