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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 68곳 3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공분양 수도권 18곳 13,787호 모집…생애최초 특공 25% 시행

2020.10.21 11:38 |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11.1∼12.31) >


구분

전국

수도권

지방권

총계

6833,080

5027,201

185,879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4516,701

3213,414

133,287

공공분양

2316,379

1813,787

52,592


※ 사업시행자 사정 등에 따라 일정 등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호)를 비롯하여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있으며,

ㅇ 11월에 5곳 3,650호, 12월에 27곳 9,76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호)을 비롯하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호), 울산신정(12월, 100호) 등 11월에 2곳 184호, 12월에 11곳 3,103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18곳 13,7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호),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호), 성남대장(12월, 707호), 고양지축(12월, 386호) 등 13곳 6,45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호), 12월에는 양주옥정(2,049호),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호)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아산탕정(12월, 340호), 창원명곡(12월, 263호) 등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호)를 비롯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호) 등이 있다.


 (매입·전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7만호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호, 수도권 2,49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호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ㅇ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25%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ㅇ 이에 따라 10월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을 것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ㅇ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20년 기준, 3인 이하 5,554,983원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 ’20년 기준, 부동산가액 21,550만원, 자동차가액 2,764만원


(신혼부부 입주자격 확대)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세계획·청약방법은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ㅇ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되었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ㅇ “이러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및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기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