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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올 겨울 푸른 하늘을 위해 팔 걷고 나선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 마련·이행 중

2020.12.09 13:46 | 관리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에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국무총리)에서 지난해에 이어두 번째로 시행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이행 중이다.


 

시도 세부계획은 17개 시도 공통 추진사항과 함께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특화과제도 포함되어 추진된다.


 

시도에서 부문별로 추진 중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도별로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을 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자체별 추가 감축협약 체결, 목표관리제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총 600여 개의 사업장 이 참여한다.


시도 별로는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 사업장의 배출감축 실적을 확인하고 우수사례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2020년 11월 말 기준 138만대)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