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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금·자재비 체불업체, 하도급대금 직불 못 받아

2019.04.05 15:32 | 관리자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4월 말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

 의무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