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련 성명서〕 건설현장 안전정책 개선 요구

2022.01.07 19:44 | 관리자

국토부의 건설현장 관리능력 상실 이참에 국토부장관은 조속히 사퇴하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현장 화재로 소방관3명이 희생된 것과 관련,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이하 건실련’)은 정부에 건설현장 안전정책 개선 및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81월 이천 냉동창고 건설현장 화재로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 20204월 또다시 이천 냉동창고 건설현장 화재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 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어 올해 202215일의 평택 냉동창 고 화재에서는 3명의 소방관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국토부의 건설현장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실 적은 그동안 우리 건실련에서 제안한 단열재의 준불연화 이외에 무엇이 있 었는 가 묻고 싶다.

 

물류창고시설의 건설현장화재의 특징은 타 건설공사에 비하여 공기가 매우 짧으므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내부마감재와 우레탄 폼 뿜칠작업 후 용 접·용단작업을 수행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가스류와 유해화학물질을 대량 사용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물류창고시설에 대한 근 본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건실련)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토부에 물류창고시설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1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크루드오일로부터 생산된 용제형 건설자재를 모든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불에 강한 재료인 무기질 재료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미국 OSHA의 방침과 같이 향후 화재감시자는 화재분야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보유한 작업자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라.

 

2. 국회는 조속히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크루드 오일로부터 발생하는 유기계 용제형 건설자재를 퇴출시키는 법령을 제정하여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 김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