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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안심택배'의 진화…'보내는 서비스'도 신설

빅데이터 활용해 1인 여성거주지 등 21개소 추가, 8월부터 총 232개소(4,470칸) 운영

2019.08.26 16:28 | 관리자

그동안 택배를 받을 때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를 앞으로는 택배를 보낼 때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여성안심택배’ 이용시민이 201만 2천 명(누적)을 돌파한 가운데, CJ대한통운과 협력해 지자체 최초로 ‘보내는 여성안심택배’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앱스토어에서 ‘CJ대한통운 택배’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무인락커’ 메뉴를 선택해, 가까운 여성안심택배함을 검색해 예약하고 2시간 내에 물품을 보관하면 된다. 2시간 안에 물품을 보관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내는 여성안심택배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232개(4,470칸) 택배함 중 131개 택배함에서 이용 가능하다. 상세 장소는 ‘CJ대한통운 택배’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서울시는 여성안심택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 도착알림 메시지를 단문→장문으로 변경하고 ▴택배도착 확인용 앱 신규 제작 ▴민원처리용 콜백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여성안심택배’는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집 주변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13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여성안심택배는 현대H몰, 11번가, GS홈쇼핑, NS홈쇼핑, Yes24, 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DHL, K쇼핑 총 9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용가능하다.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는 총 1곳을 제외한 231개소가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무료이지만 물품보관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하루에 1,000원씩 연체료가 발생된다
보다 자세한 택배함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복지→여성안전(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8835)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는 대구시, 제주도청, 부산시, 광주시, 수원시, 경기도 성남시 등의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해 운영,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1인 여성가구의 증가로 여성안심택배 이용시민 또한 꾸준히 늘고 있어 설치 요구 지역, 이용현황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후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그동안의 이용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이번에 기능을 대폭 개선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