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수)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하고. 이와 함께, “19년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2019.09.17 14:55 |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