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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2019.04.04 13:03 | 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지엠에스(경기 의왕시 소재)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을 일반용으로 수입하여 식품용 기구로 판매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 표시 초이스엘 고무장갑() 2켤레 5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수출업체

(원산지)

수입업체

(소재지)

판매업체

(소재지)

수입량

(켤레)

초이스엘

고무장갑()

2켤레 등 5*

남동 또는

화이트 글로브

(베트남)

지엠에스

(경기 의왕시)

롯데쇼핑()

(서울 중구)

139,400

* 5: 초이스엘 고무장갑(//) 2켤레 3, 초이스엘 왼손고무장갑(), 초이스엘 오른손고무장갑()

 

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판매 또는 구입처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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