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지엠에스’(경기 의왕시 소재)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하여 식품용 기구로 판매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 수출업체 (원산지) | 수입업체 (소재지) | 판매업체 (소재지) | 수입량 (켤레) |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 | 남동 또는 화이트 글로브 (베트남) | ㈜지엠에스 (경기 의왕시) | 롯데쇼핑(주) (서울 중구) | 139,400 |
* 5종: 초이스엘 고무장갑(대/중/소) 2켤레 3종, 초이스엘 왼손고무장갑(중), 초이스엘 오른손고무장갑(중)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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