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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산불’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2019.04.05 16:16 | 관리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강원도 강릉·고성, 부산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으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민원포털에서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