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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Made in Korea로 둔갑…불법 라벨갈이 19명 입건

관세청과 행정처분 전력 업체명단 공유 등 공조수사 통해 의심업체 집중추적

2019.10.07 17:04 | 관리자

서울시는 중국산, 도미니카산 등 해외 저가 의류를 ‘Made in Korea’로 둔갑시키는 불법 라벨

갈이에 대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결과 약 2달 만에 491점을 압수하고, 1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라벨갈이를 본격 단속한 2016년 이래 불법 라벨갈이 사범 60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하였으며 라벨갈이 제품 총 8만여 점을 압수한 바 있다.

 

서울시가 봉제·수제화 등 도심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명

 불법 라벨갈이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라벨갈이란 해외 저가 의류를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행위

이며, 통상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교체(: “MADE IN CHINA”MADE IN KOREA”)하거나 라

벨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라벨갈이 흐름도

 

 

 

 

 

상품디자인

(국내중국)

제조 의뢰

중국 제조

(made in china)

수 입

도매업자

(제조 의뢰자)

 

 

 

 

 

 

 

 

라벨갈이

의뢰

라벨갈이

(made in korea)

라벨갈이

후 납품

도매업자

(제조 의뢰자)

일반판매

소 비 자

(저가상품 고가무매)

 

 

 

 

 

 

 

 

 

특히, 불법 라벨갈이 취약시간대인 심야에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9.2월부터 시·자치구 합동으로 단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취약시간대(00:00~04:00)에 불법 라벨갈이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19

2월부터 종로구·중구·성북구와 합동으로 심야시간대 단속 및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과 공조하여 대외무역법위반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업체 명단을 공유하고 수입내

, 판매내역 등을 비교분석하여 현장잠복 후 구체적 혐의점이 발견될 시 형사입건할 예정이

.

 

< 형사처벌 적용법조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행위(33조 제4항 제1)

-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행위(33조 제4항 제2)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33조 제4항 제3)

-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33조 제4항 제4)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8월 구성, 발족한 150명의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중심으로

주요상권과 제조업 집적지역을 대상으로 공산품 원산지제도를 알리는 등 봉제업체와 소비자

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 라벨갈이 근절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은 봉제·수제화 협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150명의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8.19. 발족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주요상가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단지

45,000매를 배부하는 등 캠페인 140회를 실시하였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도심제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불법 라벨갈이를 유관기관과

의 공조를 통해 뿌리 뽑아 우리 공산품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