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주유용 차량으로 몰래 개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 건
설업체 대표 A씨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범 10명이 형사입건 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이하 북부본부)는 가짜석유 사용
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 가짜석유 판매
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민사단은 가짜석유 판매 및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공사장과 관광버스 주차장을 중심
으로 수사를 진행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
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
톤 탑차를 등유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하여 경유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 되
었다.
또한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 속여 판매한 석유
판매업자 3명도 적발되었다.
아울러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도 형사입건 되었
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
날 뿐아니라, 차량의 부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
정이다.
|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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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제29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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