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 국민의 목소리 듣는다.

25일 공청회서 국민·업계·전문가 열린 토론…다양한 의견 수렴

2020.06.16 14:56 |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625() 14,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사회 및 도로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위해 현재 22종을 운영 중이다.


도입 목적

주요 대상(면제 13·할인 9)

안전유지 (9)

·경 작전, 구급·구호·소방 등

산업지원 (5)

경차, 화물차, 전기·수소차, ·퇴근

사회적 배려 (8)

유공자, 5·18 부상자, 장애인, 명절 등

 

그간, 통행요금 감면을 통해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물류 비용절감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왔으나,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지속적으로 신설(13확대(3)됨에 따라, 운영 중인 감면제도의 도입 효과 등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그간의

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

이며,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 전문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 방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 ‘여가

장려 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 목적 등에 부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

 

또한,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화물차 심야시간 할인을 한시

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도입 등도 검토 중에 있다.

 

 화물차 심야시간(216) 할인: 이용시간 비율 2070% 이하인 경우 요금 30% 감면, 이용시간 비율 70% 이상일 경우

 요금 50% 감면

 

이날 공청회에서는 통행요금 감면제도 현황해외 사례 등을 소개한 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

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대한교통학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언론사, 관련 전문가, 한국도로공사, 시민단

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

.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참석자 전원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뿐만 아니라 1m 이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채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해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

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