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고교 학생 2/3이내 등교, 유·초·중·특 학생 1/3이내 등교 원칙

2020.06.04 09:12 | 관리자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최근 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529일

(),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528()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하면서, 614일까

지 학원, PC,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에 대한 행정조치와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그간, 교육부도 수도권 지역 확진자 발생 등 감염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로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신속히 대응해왔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 협의, 수도권 소재 시도교육감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구 분

조치 세부 내용

밀집도

최소화

(기존) 밀집도 2/3이하 권장,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은 밀집도 2/3 이하 강력 권고 (강화) 수도권 고 2/3, 특수학교 1/3 이하 등교 원칙

3은 원칙적으로 등교, 2 교차 등교 등

비수도권은 기존 기준 적용

기존 등교개시일 원칙대로 실시, 학년별학급별로 고르게 등교 수 있도록 하되, 등교 학년학급은 시도·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운영

지역감염

선제 조치

지역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 신속한 등교수업일 조정 등 예방적 선제 조치

개별학교 : 시도교육청,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 등교수업일 조정(원격 전환)

지역() : 교육부, 시도교육청-학교, 방역당국과 협의 등교수업일 조정(원격 전환)

사례) 경기 부천, 인천 계양부평

학원, PC

고위험시설

학원, PC방 및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 시행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원 이용자제 당부, 합동 방역 점검 실시